홍성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홍성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홍성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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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갱신 2026.07 | 대 상: 출산(예정)일 기준 홍성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지원방법: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지원(첫째아- 지원기간:2주/정부지원금 및 교통지원금 지원/서비스 연장 안 됨)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홍성군에 출산(예정)일 이전 6개월(18… | -방문신청 : 홍성군 보건소 2층 임산부 상담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049📞 041-630-9049복지로 → |
|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법 갱신 2026.07 | ※ 차액보육료는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의 차액만큼을 도 30%, 군 70%의 비율로 보육료 지원대상 홍성군 내 정부 미지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3~5세 | 전자바우처(바우처) · 년 |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이용 아…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041-630-1087📞 041-630-1087복지로 → |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각 시군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현금지급 · 1회성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 | 신청서작성 후 접수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041-635-4866복지로 → |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현금지급 · 년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041-365-2973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041-635-4866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대상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현금지급 · 수시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 041-635-2973복지로 → |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현물지급 · 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041-365-2973복지로 → |
|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갱신 2023.07 |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현금지급 · 월 | 중위소득 80% 이하 |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041-635-2614복지로 → |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현금지급 · 월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 | ○ 사업개요-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교육 미이수…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041-635-2982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홍성군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