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서산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서산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
|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첫째, 둘째아는 전액 지급 / 셋째아 이상은 지원 | 현금지급 · 1회성 |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복지로 → |
|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지급 · 월 |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 | 행복출산 신청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현금지급 · 1회성 | 중위소득기준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 | 서산시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41-661-6550복지로 → |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논산시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 현금지급 · 1회성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 |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에 신청서작성 후 접수논산시보건소 041-746-8063복지로 → |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5.05 |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현금지급 · 년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지원 조례 갱신 2025.05 |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현금지급 · 수시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복지로 → |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5.05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현물지급 · 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복지로 → |
| 365X24 아동돌봄 거점센터 운영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6제조 갱신 2026.07 |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주 |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 | 1. 아이충남 통합플랫폼 통해 온라인 신청 2. 센터 유선 신청아산시청 아동보육과 041-540-2108복지로 → |
|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갱신 2023.07 |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 현금지급 · 월 | 중위소득 80% 이하 |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복지로 → |
|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7 갱신 2026.07 | 조건에 따른 감면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 1회성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3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