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공주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공주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
| 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공주시청 가족지원과 041-840-8905📞 041-840-8905복지로 → |
| 출산장려금지원 📜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역화폐 · 1회성 |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 |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041-840-8754복지로 → |
| 출산축하선물지급 📜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원대상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모든 세대 | 실물바우처 · 1회성 |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세대 |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출생신고 시 지급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041-840-8754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 | -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041-840-3257복지로 → |
|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갱신 2026.07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 청각장애아동의 수술비및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 | 현금지급, 기타 · 월 | 중위소득 120% 이하 |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지원형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단위: 개인공주시 경로장애인과 041-840-8864📞 041-840-8864복지로 → |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대상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 현금지급 · 년 | 중위소득 180% 이하 |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041-840-8754복지로 → |
| (고향사랑기금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구치 치료 지원사업 📜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지료 완료 후 치과의원의 증빙서류 제출시 치료비 지급대상 관내 아동청소년- 치료가 시급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공주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아동청소년(복지사각지대) | 현금지급 · 월 | 관내 취약계층 초등학생, 중학생- 공주시… | 개인 학교 신청(추천)공주시 보건소 건관관리과 041-840-3667📞 041-840-3667복지로 → |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각 시군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현금지급 · 1회성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 | 신청서작성 후 접수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041-635-4866복지로 → |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현금지급 · 년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041-365-2973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041-635-4866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대상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현금지급 · 수시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 041-635-2973복지로 → |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현물지급 · 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041-365-2973복지로 → |
|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갱신 2023.07 |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현금지급 · 월 | 중위소득 80% 이하 |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041-635-2614복지로 → |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현금지급 · 월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 | ○ 사업개요-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교육 미이수…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041-635-2982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공주시에는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가까운 충청남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