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공주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공주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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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지원 📜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 지역화폐 · 1회성 |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 |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공주시 인구정책과 041-840-8754복지로 → |
| 출산축하선물지급 📜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원 | 실물바우처 · 1회성 |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세대 |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출생신고 시 지급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공주시 인구정책과 041-840-8754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 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 | -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복지로 → |
|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갱신 2026.07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 청각장애아동의 수술비및 재활치료비 지원 | 현금지급, 기타 · 월 | 중위소득 120% 이하 |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지원형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단위: 개인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041-840-8418복지로 → |
| (고향사랑기금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구치 치료 지원사업 📜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지료 완료 후 치과의원의 증빙서류 제출시 치료비 지급 | 현금지급 · 월 | 관내 취약계층 초등학생, 중학생- 공주시… | 개인 학교 신청(추천)공주시 보건소 건관관리과 041-840-3667복지로 → |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 현금지급 · 년 | 중위소득 180% 이하 |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복지로 → |
| 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공주시청 가족지원과 041-840-8905복지로 → |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논산시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 현금지급 · 1회성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 |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에 신청서작성 후 접수논산시보건소 041-746-8063복지로 → |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5.05 |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현금지급 · 년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지원 조례 갱신 2025.05 |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현금지급 · 수시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복지로 → |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5.05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현물지급 · 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복지로 → |
| 365X24 아동돌봄 거점센터 운영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6제조 갱신 2026.07 |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주 |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 | 1. 아이충남 통합플랫폼 통해 온라인 신청 2. 센터 유선 신청아산시청 아동보육과 041-540-2108복지로 → |
|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갱신 2023.07 |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 현금지급 · 월 | 중위소득 80% 이하 |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복지로 → |
|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7 갱신 2026.07 | 조건에 따른 감면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 1회성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3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