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아산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아산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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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200만원 Ⅹ 5년)②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 기준 분할 지급※ (제외 및 중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대상 ① 지원대상 -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영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 가정 :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② 지원대상 제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 | 지역화폐 · 1회성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 - 신청권자: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등본, 부모의 초본(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지급일 - 1회: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2회~5회: 매년 영아 출…아산시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 041-540-2643📞 041-540-2643복지로 → |
| 산후관리비 지원 📜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현금지급 · 1회성 | -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아산시보건소 041-537-3423📞 041-537-3423복지로 → |
|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②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대상 1.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육아휴직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 현금지급 · 월 | 2022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권자: 육아휴직자 본인, 육아휴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아산시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 041-540-2643📞 041-540-2643복지로 → |
| 365X24 아동돌봄 거점센터 운영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6제조 갱신 2026.07 | [이용아동]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지원내용]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사업내용]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대상 [이용아동]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지원내용]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주 | [이용아동]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1. 아이충남 통합플랫폼 통해 온라인 신청2. 센터 유선 신청아산시청 아동보육과 041-530-6212📞 041-530-6212복지로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아산시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갱신 2026.07 |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대상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현금지급 · 1회성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아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36-8736📞 041-536-8736복지로 → |
|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 장애인복지법제7조및 제9조제2항 갱신 2026.07 |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 장애인(1~3급 등록장애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만0세~5세)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현금지급 · 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본인계좌로 입금아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36-8736📞 041-536-8736복지로 → |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각 시군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현금지급 · 1회성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 | 신청서작성 후 접수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041-635-4866복지로 → |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현금지급 · 년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041-365-2973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041-635-4866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대상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현금지급 · 수시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 041-635-2973복지로 → |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현물지급 · 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041-365-2973복지로 → |
|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갱신 2023.07 |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현금지급 · 월 | 중위소득 80% 이하 |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041-635-2614복지로 → |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현금지급 · 월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 | ○ 사업개요-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교육 미이수…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041-635-2982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아산시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