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천안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천안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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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정양육수당 📜 천안시조손가정 지원조례 갱신 2026.07 |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 현금지급 · 월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 |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041-521-6257복지로 → |
|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천안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최대 6개월 월3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지급대상 만 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이상 거주 남성근로자 | 현금지급 · 월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1. 고용…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041-521-5374복지로 → |
|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천안시 출산장려및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갱신 2026.07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대상 가.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나. 지원내용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 지역화폐 · 1회성 |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3📞 041-521-5373복지로 → |
|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갱신 2026.07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 현금지급 · 수시 | 여성장애인 |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041-521-5419복지로 → |
| 출생축하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장 제4조-7조 갱신 2026.07 |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 현금지급 · 1회성 |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작성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041-521-5374복지로 → |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각 시군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현금지급 · 1회성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 | 신청서작성 후 접수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041-635-4866복지로 → |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현금지급 · 년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041-365-2973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041-635-4866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대상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현금지급 · 수시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 041-635-2973복지로 → |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현물지급 · 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041-365-2973복지로 → |
|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갱신 2023.07 |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현금지급 · 월 | 중위소득 80% 이하 |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041-635-2614복지로 → |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현금지급 · 월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 | ○ 사업개요-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교육 미이수…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041-635-2982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천안시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