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태안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태안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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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계획 갱신 2026.08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현금지급 · 월 |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041-670-2873📞 041-670-2873복지로 → |
| 출산장려 지원 📜 태안군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조례 등 갱신 2026.08 |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2) 지원내용 - 출생아 수에 따른 축하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36개월)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태안군 출생 신생아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36개월)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 현금지급 · 월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등 |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신청(구비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2722📞 041-670-2722복지로 → |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모자보건법 갱신 2026.07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산부 검사비 지원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가임여성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수시 | 태안군 주소지 가임여성 및 임산부 | 1)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임산부 등록 후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신청·접수 : 연중 -지원방법 : 엽산제,철분제 및 검사비 지원태안군보건의료원 041-671-5343,5385📞 041-671-5343복지로 → |
| 아동복지 증진 사업 📜 아동복지증진사업내부방침 갱신 2025.06 | 1) 지급금액 : 월9,500천원(평균지원금액)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기존)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현금지급 · 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속한 달 또는 익월 - 지급방법 : 보충학습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좌입금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2670📞 041-670-2670복지로 → |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각 시군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현금지급 · 1회성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 | 신청서작성 후 접수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041-635-4866복지로 → |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현금지급 · 년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041-365-2973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041-635-4866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대상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현금지급 · 수시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 041-635-2973복지로 → |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현물지급 · 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041-365-2973복지로 → |
|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갱신 2023.07 |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현금지급 · 월 | 중위소득 80% 이하 |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041-635-2614복지로 → |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현금지급 · 월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 | ○ 사업개요-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교육 미이수…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041-635-2982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태안군에는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가까운 충청남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