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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출산·육아 지원금 (2026)

홍천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 지자체 데이터 2026-10-20 갱신

홍천군 · 첫째 아이 기준

약 3,180만원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홍천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내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

🏙️ 홍천군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 14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지원사업지원 내용지급수단·주기소득기준신청처
결식아동급식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조 갱신 2026.08 아동급식카드 발급: 결식아동 1인 1식 10,000천원 포인트 지급대상 결식 아동 및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기타 · 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본인(가족) 신청 및 담당자, 이통장 발굴- 유관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발굴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033-430-2131복지로 →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대상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현금지급 · 수시 - 신청일 기준 홍천군 주민등록상 6개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033-430-4048복지로 →
홍천군 출산장려금 📜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 갱신 2026.08 - 첫째자녀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자녀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현금지급 · 년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033-430-2148복지로 →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 홍천군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현금지급 · 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033-430-2148복지로 →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 📜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제59조 제2항 갱신 2026.08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대상 관내 가정위탁 아동 현금지급 · 월 관내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 신청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119📞 033-430-2119복지로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갱신 2026.07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 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현금지급 · 월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복지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갱신 2026.0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현금지급 · 1회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관할 보건소 033-000-0000복지로 →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갱신 2026.06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실물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 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033-249-2267복지로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갱신 2026.08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기타 · 수시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현금지급 · 수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033-249-2923복지로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8조 갱신 2026.06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현금지급 · 1회성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033-249-2267복지로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갱신 2026.07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현금지급 · 1회성 별도의 조건 없음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관할 보건소 033-000-0000복지로 →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갱신 2026.08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111천원, 4~5세 90천원 (가정) 만3세 111천원, 4~5세 100천원대상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 기타 · 월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갱신 2026.08 1인/월 100천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 홍천군 지원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우리 동네 산후조리원 0곳

홍천군에는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가까운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홍천군 출산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홍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홍천군 안내 기준으로 첫째 아이는 총 200만원입니다(홍천군 출산장려금). 거주 기간 요건이 있고 나눠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주는 곳이 많으니, 아래 표의 지원 내용과 대상을 확인하세요. 여기에 국가 수당이 8세까지 약 3,180만원 더해집니다. 둘째·셋째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홍천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14개 중 4개는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사업별 신청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홍천군 출산지원금은 한 번에 받나요?
홍천군은 일시금(1회성) 3개, 매월 나눠 지급 6개입니다. 나눠 받는 사업은 지급 기간 동안 홍천군 거주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 육아 지원금 (2026)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200만원~30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1,800만원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1,080만원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별도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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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