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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산·육아 지원금 (2026)

양구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 지자체 데이터 2026-10-20 갱신

양구군 · 첫째 아이 기준

약 3,180만원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양구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내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

🏙️ 양구군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 14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지원사업지원 내용지급수단·주기소득기준신청처
결식아동급식비지원 📜 아동복지사업 갱신 2026.08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6.01.01~2026.12.31.)대상 보호자의 근로 및 질병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기타 · 수시 결식우려 대상 아동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수시 신청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1📞 033-480-2491복지로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지원 📜 영유아보육법, 양구군 보육조례 갱신 2026.06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대상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영아반 3만원, 유아반 5만원 현금지급 · 월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2📞 033-480-2492복지로 →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 양구군 2021.04.28 조례 제 2448호 갱신 2026.06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대상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 -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 -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현금지급 · 1회성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2📞 033-480-2812복지로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 아동복지법 갱신 2026.08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대상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금지급 · 월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수시 신청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0📞 033-480-2490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갱신 2026.07 가~라등급별 차등지급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중 가~라등급 현금지급 · 월 중위소득 250% 이하 해당읍면사무소 방문신청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평생교육과 드림스타트팀 033-480-2441📞 033-480-2441복지로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갱신 2026.07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 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현금지급 · 월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복지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갱신 2026.0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현금지급 · 1회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관할 보건소 033-000-0000복지로 →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갱신 2026.06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실물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 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033-249-2267복지로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갱신 2026.08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기타 · 수시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현금지급 · 수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033-249-2923복지로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8조 갱신 2026.06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현금지급 · 1회성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033-249-2267복지로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갱신 2026.07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현금지급 · 1회성 별도의 조건 없음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관할 보건소 033-000-0000복지로 →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갱신 2026.08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111천원, 4~5세 90천원 (가정) 만3세 111천원, 4~5세 100천원대상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 기타 · 월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갱신 2026.08 1인/월 100천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 양구군 지원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우리 동네 산후조리원 1곳

양구군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52-64
임산부실 정원 8명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양구군 출산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양구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국가 수당이 첫째 기준 8세까지 약 3,180만원이고, 여기에 양구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14개가 추가됩니다. 금액은 사업마다 달라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양구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14개 중 4개는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사업별 신청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양구군 출산지원금은 한 번에 받나요?
양구군은 일시금(1회성) 4개, 매월 나눠 지급 6개입니다. 나눠 받는 사업은 지급 기간 동안 양구군 거주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 육아 지원금 (2026)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200만원~30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1,800만원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1,080만원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별도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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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