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원주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원주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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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9비용의 보조0 갱신 2026.07 |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부모 직접신청 별도 없음/기준충족시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지원하여 부모자부담비에서 제외처리)대상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 | 현금지급 · 월 |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033-737-2583복지로 → |
|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조례 갱신 2026.07 |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가입 월 평균 20,000원 미만 지급 - 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대상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이상의 출생아 | 기타 · 월 | ○ 지원기준-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후 90일 이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험이 가입된 달 - 지급방법 : 원주시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5년동안 대신 납부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033-737-2583복지로 → |
|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 사업 📜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산모 1인당 지역산 농축산물로 이루어진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급대상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현물지급 · 1회성 |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원주시 로컬푸드과 033-737-4414📞 033-737-4414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복지법 갱신 2026.07 |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현금지급 · 월 |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 |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729📞 033-737-2729복지로 → |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 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현금지급 · 월 | 도내 1년이상 거주자 |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복지로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갱신 2026.07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현금지급 · 1회성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 |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관할 보건소 033-000-0000복지로 → |
|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갱신 2026.06 |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 실물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 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033-249-2267복지로 → |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갱신 2026.08 |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 기타 · 수시 |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 |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 현금지급 · 수시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033-249-2923복지로 → |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8조 갱신 2026.06 |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 현금지급 · 1회성 |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 |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033-249-2267복지로 → |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갱신 2026.07 |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 현금지급 · 1회성 | 별도의 조건 없음 |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관할 보건소 033-000-0000복지로 → |
|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갱신 2026.08 |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111천원, 4~5세 90천원 (가정) 만3세 111천원, 4~5세 100천원대상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 | 기타 · 월 |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갱신 2026.08 | 1인/월 100천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 |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원주시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