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철원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철원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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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갱신 2025.06 |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지역화폐 · 1회성 |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철원군 보건정책과 033-450-5764복지로 → |
| 어린이집특별활동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시행령 24조, 철원군 보육조례 제14조 갱신 2025.06 | 만1~2세 400명*30천원*10개월 만3~5세 600명*50천원*10개월 | 현금지급 · 월 |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5세 재원 아동… | 보육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신청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보육지원팀 033-450-5293복지로 → |
| 출산장려금 지급 📜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조례 갱신 2025.06 | (출산장려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첫돌축하금)-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 | 현금지급 · 1회성 | 철원군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자…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2025년 아동분야사업안내 갱신 2025.06 |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 만7세 미만 : 340천원 -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 만13세 이상 : 560천원 | 현금지급 · 월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 |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 읍면동에서 신청 2)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결정 3)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 만7세 미만 : 340천원 -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 만13세 이상 : 560천원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부서 033-450-5293복지로 → |
| 요보호아동 생활환경개선 📜 근거규정 별도 수립 미이행 갱신 2025.06 |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피복비 지원 | 현물지급, 현금지급 · 1회성 | 위탁가정(미취학,초,중,고등학생 포함) | 1) 신청방법 : 읍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중 - 지원방법 :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부서 033-450-5293복지로 → |
| 아동급식지원 📜 아동복지법 갱신 2025.08 |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9,500원 | 기타 · 년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033-460-4361복지로 → |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 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 현금지급 · 월 | 도내 1년이상 거주자 |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복지로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갱신 2026.07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1) 만 7세 이상 1명/10일, 최대90천원, 2명이상/10일 최대140천원. 10% 자부담 원칙 2) 만 6세 이하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단,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 현금지급 · 1회성 | 중위소득 150% 이하 |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관할 보건소 033-000-0000복지로 → |
|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갱신 2026.06 |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실물바우처 · 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복지로 → |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갱신 2026.07 |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 기타 · 수시 |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 |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복지로 → |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8조 갱신 2026.06 |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 현금지급 · 1회성 |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 |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현금지급 · 수시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복지로 → |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갱신 2026.07 |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 현금지급 · 1회성 | 별도의 조건 없음 |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관할 보건소 033-000-0000복지로 → |
|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갱신 2026.07 |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 (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80천원, 4~5세 61천원 (가정) 만3세 91천원, 4~5세 80천원 | 기타 · 월 |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복지로 → |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갱신 2026.07 | 1인/월 100천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 |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