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화천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화천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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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갱신 2026.08 | 출산 장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녀(셋째아 이상)가정 기저귀 지원 - 지원금액 : 월 90,000원 / 3개월 단위로 청구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유형 : 환급형 바우처 / 신청인이 직접 기저귀를 구입하고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를 제출하면 지원금 입금대상 관내 주소지 1년 이상 거주자(부모),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부모 및 영아로 2023. 1. 1. 이후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 현금지급 · 월 | (지원대상)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출생… | - 신청접수 : 방문신청 /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033-440-2836)- 지급방법 : 환급형 / 신청 등록 후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저귀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원본 지참하여 환급신청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033-440-2832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복지법제59조 갱신 2026.08 | - 양육보조금 지원1) 만7세미만 300,000원 만7세 ~ 만 13세 미만 400,000원 만13세이상 500,000원2) 개시달이 15일 이전의 경우 전액지급, 16일 이후는 반액지급3) 수급자 지원시 기초생활 보장 생계비와 같이 지급대상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 2)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3)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4)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 현금지급, 지역화폐 · 월 |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선정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화천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33-440-2345📞 033-440-2345복지로 → |
| 아동급식지원 📜 아동복지법제35조 갱신 2026.08 | - 1인 1식 급식(도시락) 제공 및 단체급식소 급식 지원대상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중 지역 및 가정여건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 | 현물지급 · 수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 | - 수시로 읍.면에 아동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지원여부를 조사 후 급식지원 결정화천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33-440-2393📞 033-440-2393복지로 → |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 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현금지급 · 월 | 도내 1년이상 거주자 |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복지로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갱신 2026.07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현금지급 · 1회성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 |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관할 보건소 033-000-0000복지로 → |
|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갱신 2026.06 |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 실물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 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033-249-2267복지로 → |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갱신 2026.08 |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 기타 · 수시 |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 |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 현금지급 · 수시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033-249-2923복지로 → |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8조 갱신 2026.06 |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 현금지급 · 1회성 |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 |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033-249-2267복지로 → |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갱신 2026.07 |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 현금지급 · 1회성 | 별도의 조건 없음 |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관할 보건소 033-000-0000복지로 → |
|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갱신 2026.08 |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111천원, 4~5세 90천원 (가정) 만3세 111천원, 4~5세 100천원대상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 | 기타 · 월 |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갱신 2026.08 | 1인/월 100천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 |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033-249-2277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화천군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