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별 › 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산·육아 지원금 (2026)

정읍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 지자체 데이터 2026-10-20 갱신

정읍시 · 첫째 아이 기준

약 3,180만원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정읍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내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

🏙️ 정읍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 14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지원사업지원 내용지급수단·주기소득기준신청처
육아수당 📜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 갱신 2026.02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 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지역화폐 · 월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31📞 063-539-5531복지로 →
출생축하금 지원 📜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현금지급 · 반기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정읍시 보건소 063-539-6754📞 063-539-6754복지로 →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대상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기타 · 월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63-539-5541📞 063-539-5541복지로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 갱신 2026.07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실물바우처 · 월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063-539-5551복지로 →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 2025년 육아용품 지원사업 안내 갱신 2025.07 계좌이체대상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현금지급 · 1회성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3📞 063-539-5553복지로 →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 📜 아동복지법 제4제4조의2 갱신 2026.07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대상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아이사랑), 2호점(너랑나랑) 등록 아동 40명 현금지급 · 반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정읍시 드림스타트 063-539-5543📞 063-539-5543복지로 →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갱신 2026.08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 현금지급 · 1회성 ❍ 지원대상 : 2026. 1. 1.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54📞 063-539-5554복지로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소(비용의 보조) 갱신 2026.07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기타 · 월 만3~5세 유아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해당어린이집 신청 null복지로 →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실물바우처 · 1회성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지자체 사이트 null복지로 →
학기중아동급식지원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갱신 2026.07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중위소득 52%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해당읍면동사무소 null복지로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갱신 2026.07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 아이행복카드 결제(바우처)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3📞 063-280-4763복지로 →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갱신 2026.07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대상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현금지급 · 1회성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14개 시군지자체 사이트 null복지로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갱신 2026.08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도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044-202-3567복지로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갱신 2025.07 해당없음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기타 · 수시 두자녀이상 가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null복지로 →

📊 정읍시 지원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우리 동네 산후조리원 0곳

정읍시에는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가까운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정읍시 출산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정읍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국가 수당이 첫째 기준 8세까지 약 3,180만원이고, 여기에 정읍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14개가 추가됩니다. 금액은 사업마다 달라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정읍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14개 중 3개는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사업별 신청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정읍시 출산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나요?
전부 현금은 아닙니다. 정읍시에서 받을 수 있는 14개 사업 중 1개(7%)는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지급되고, 현금 지급은 4개입니다.

🇰🇷 국가 육아 지원금 (2026)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200만원~30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1,800만원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1,080만원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별도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역

🔎 다른 지역·지원사업 찾기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