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김제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김제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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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갱신 2026.07 |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쓰레기봉투 지급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현물지급 · 분기 |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김제시청 자원순환과 063-540-3165📞 063-540-3165복지로 → |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 김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첫째아 8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2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시 2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3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셋째아 1,500만원(최초 신청시 3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넷째아 1,700만원(최초 신청시 3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최초 신청시 4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되며 매년 전입일 기준으로 분할 지급된다.대상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 현금지급 · 년 |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 -읍면동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익월 10일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매월 20일 분할 장려금 지급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063-540-1321복지로 → |
|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출산축하용품(15만원 상당)+김제사랑상품권 25만원+만삭 사진 촬영권(김제시 관내 스튜디오 촬영)+생애첫도장(4만원 상당)+한우교환권(3만원상당,200장 한정)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신생아 | 지역화폐, 현물지급 · 1회성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 | - 임신30주이상~분만 후 1개월까지 보건소 및 읍면동 - 출산통합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063-540-1321복지로 → |
|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매월 10만원 지급대상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 현금지급 · 월 |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만5세 이…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137📞 063-540-3137복지로 → |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소(비용의 보조) 갱신 2026.07 |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기타 · 월 | 만3~5세 유아 |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해당어린이집 신청 null복지로 → |
|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실물바우처 · 1회성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지자체 사이트 null복지로 → |
| 학기중아동급식지원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갱신 2026.07 |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중위소득 52% 이하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해당읍면동사무소 null복지로 → |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갱신 2026.07 |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 | 아이행복카드 결제(바우처)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3📞 063-280-4763복지로 → |
|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갱신 2026.07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대상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 기타, 현금지급 · 1회성 |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 14개 시군지자체 사이트 null복지로 → |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도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 |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044-202-3567복지로 → |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갱신 2025.07 | 해당없음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 기타 · 수시 | 두자녀이상 가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null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김제시에는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가까운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