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무주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무주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
| 출산장려금 지원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5.08 |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현금지급 · 수시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 | 읍면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갱신 2025.0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현금지급 · 1회성 | 무주군 관내 주민등록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복지로 → |
| 임신축하금 지원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갱신 2025.08 |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 현물지급, 현금지급 · 1회성 |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 |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복지로 → |
|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갱신 2025.10 |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 현금지급 · 월 |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복지로 → |
|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갱신 2025.08 | 개설 축하금은 20만원 지원 | 현금지급 · 1회성 |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신청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 아동복지법 갱신 2025.07 | 월 학원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현금지급 · 월 | 가정위탁아동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19복지로 → |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소(비용의 보조) 갱신 2026.07 |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 기타 · 월 | 만3~5세 유아 |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해당어린이집 신청 null복지로 → |
|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 실물바우처 · 1회성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지자체 사이트 null복지로 → |
| 학기중아동급식지원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갱신 2026.07 |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중위소득 52% 이하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해당읍면동사무소 null복지로 → |
|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육아용품 지원 사업 갱신 2024.12 |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 2. 물품 구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현금지급 · 1회성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 2. 물품 구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5복지로 → |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갱신 2026.07 |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 | 아이행복카드 결제(바우처)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3복지로 → |
|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갱신 2026.07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기타, 현금지급 · 1회성 |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 14개 시군지자체 사이트 null복지로 → |
|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 2025년 육아용품 지원사업 안내 갱신 2025.07 | 계좌이체 | 현금지급 · 1회성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3복지로 → |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갱신 2025.07 | 해당없음 | 기타 · 수시 | 두자녀이상 가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null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