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임실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임실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
| 기저귀 지원 사업 📜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9조 갱신 2025.07 |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3개월마다 270,000원씩 포인트로 영아 24개월까지 지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분기 | 소득기준 상관없이 24개월간 지원 3개월… | 보건의료원에서 기저귀 신청 접수 및 온라인 신청 가능임실군 보건사업과 063-640-3155복지로 → |
|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갱신 2024.06 |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 현금지급 · 1회성 | 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4복지로 → |
|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갱신 2024.06 |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 현금지급 · 월 | □신청대상자 -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 □신청방법 -신청자격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33복지로 → |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갱신 2024.06 | 첫째 신생아 - 300만원 둘째 신생아 - 500만원 셋째 신생아 - 500만원 넷째이상 신생아 - 800만원 *첫째이상 신생아 지원금은 태어난 해 50%지급하고, 1년 후 50% 지급 | 현금지급 · 년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 | 신생아 출생신고시 읍면에서 출산 "급부"통합처리신청서로 신청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4복지로 → |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소(비용의 보조) 갱신 2026.07 |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 기타 · 월 | 만3~5세 유아 |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해당어린이집 신청 null복지로 → |
|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 실물바우처 · 1회성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지자체 사이트 null복지로 → |
| 학기중아동급식지원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갱신 2026.07 |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중위소득 52% 이하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해당읍면동사무소 null복지로 → |
|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육아용품 지원 사업 갱신 2024.12 |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 2. 물품 구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현금지급 · 1회성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 2. 물품 구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5복지로 → |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갱신 2026.07 |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 | 아이행복카드 결제(바우처)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3복지로 → |
|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갱신 2026.07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기타, 현금지급 · 1회성 |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 14개 시군지자체 사이트 null복지로 → |
|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 2025년 육아용품 지원사업 안내 갱신 2025.07 | 계좌이체 | 현금지급 · 1회성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3복지로 → |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갱신 2025.07 | 해당없음 | 기타 · 수시 | 두자녀이상 가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null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