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 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자체)
지원기간 : 5일 소득기준 50% 이하 산모 :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소득기준 50% 이상 산모 : 시비스 비용 80% 지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학기중아동급식지원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 2. 물품 구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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