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학기중아동급식지원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 2. 물품 구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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