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개설 축하금은 20만원 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월 학원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학기중아동급식지원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 2. 물품 구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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