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검진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30만원(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검사완료 3개월 이내 신
출생축하금 지원
1. 첫째아 출산가정 : 200만원(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1년 후 100만원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이듬해부터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1,000만원(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이듬해부터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2,000만원(최초 신청시 500만원 지급, 이듬해부터 3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
출생축하금지원사업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부 또는 모, 형제자매가 타 시군으로 전출 시에는 출산 장려금 지급중단
둘째이상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 지원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출생 축하용품 지원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학기중아동급식지원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 2. 물품 구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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