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미추홀구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미추홀구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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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갱신 2025.06 | O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미추홀구 관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2025년 기준) 만3세 : 138,000원 / 만4~5세 : 123,000원 | 기타 · 월 | 관내(미추홀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인천 미추홀구청 보육정책과 032-728-6924복지로 → |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급 -사용처 : 인천e음 앱 내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사용자만 가능) | 현금지급, 지역화폐 · 1회성 | 인천시 6개월 거주 임신 12주부터 출산… | -정부24(보조금24)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인 신청 -다문화, 청소년 임산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복지로 → |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역화폐 · 1회성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 |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ㅅ ㅣㄴ청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03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갱신 2026.0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 현금지급 · 1회성 |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 현금지급 · 월 |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복지로 → |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 | 기타 · 1회성 |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 | 모집기간 중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인천시 군구 보건소 군구 한의약 담당자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 현금지급 · 월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복지로 → |
|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 갱신 2026.07 |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세(월142천원), 4-5세(월127천원) | 기타 · 월 | 소득 무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894복지로 → |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갱신 2026.07 | 법률지원 서비스 비용 제공 | 기타 · 수시 | 소득 무관 | [중위소득 125% 이하] 1.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및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 후 법률서비스 이용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7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 전화: 032-719-9809(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중위소득 125% 초과] 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B1 ※ 전화: 02-3476-6515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4903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월 15만원 실비 지원 | 현금지급 · 월 |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 | 초중고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으로 예체능활동비 신청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