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강화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강화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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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 갱신 2026.0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032-930-4068복지로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갱신 2026.08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인천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현금지급 · 1회성 |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접수일)*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출산가정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산모와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장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서비스 장소기재),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통장사본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032-930-4068복지로 → |
| 출산·양육지원사업 추진 📜 강화군 출산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① 출산지원금 - 첫째아5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 둘째아8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 셋째아1,3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 넷째아이상 2,000만원(일시금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② 생일축하금 : 연20만원(만1세~만6세)③ 양육비 : 첫째아 120만원(월/10만원/1년), 둘째아 240만원(월/10만원/2년), 셋째아 540만원(월/15만원/3년), 넷째이상 720만원(월/20만원/3년)대상 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 현금지급 · 월 |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 ① 출산지원금, 양육비 : 자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② 생일축하금 : 관할 읍면사무소 / 만 6세가 도래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가능(소급적용 불가)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032-930-3343복지로 → |
|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강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 갱신 2026.08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3세: 138,000원 - 4세: 123,000원 - 5세: 123,000원대상 1)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강화군 주민등록 아동이면서 강화군 소재지… | 이용방법 :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결제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032-930-3343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갱신 2026.0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대상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현금지급 · 1회성 |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대상 가정위탁아동 | 현금지급 · 월 |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032-440-2855복지로 → |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대상 지원대상 : 인천시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250명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 150만원) | 기타 · 1회성 |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 | 모집기간 중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인천시 군구 보건소 군구 한의약 담당자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 현금지급 · 월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032-440-2855복지로 → |
|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 갱신 2026.07 |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세(월142천원), 4-5세(월127천원)대상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3-5세) | 기타 · 월 | 소득 무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894📞 032-440-2894복지로 → |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갱신 2026.07 | 법률지원 서비스 비용 제공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 기타 · 수시 | 소득 무관 | [중위소득 125% 이하] 1.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및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 후 법률서비스 이용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7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 전화: 032-719-9809(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중위소득 125% 초과] 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B1 ※ 전화: 02-3476-6515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4903📞 032-440-4903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월 15만원 실비 지원대상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아동 | 현금지급 · 월 |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 | 초중고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으로 예체능활동비 신청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032-440-2855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강화군에는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가까운 인천광역시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