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계양구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계양구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
|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9 | ⚠️ 2024년까지 태어난 아이만 대상 —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지원종료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
현금지급 · 월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3📞 032-450-5983복지로 → |
|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4 | ⚠️ 2024년까지 태어난 아이만 대상 —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양 장려금 : 200만원 (자녀수와 관계없이 200만원만 지급) - (2021년 출생)첫째아 출산장려금 : 50만원 일시금 지원 - (2021년 출생)둘째아 출산장려금 : 100만원 일시금 지원 - 셋째아 출산장려금 : 300만원 지원 * 100만원은 일시금, 200만원은 매월 2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 넷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 500만원 지원 * 200만원은 일시금, 300만원은 매월 3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아동 지원자격 : 출산,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현금지급 · 월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 | 1. 신청자격 -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친권자ㆍ후견인ㆍ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 출생·입양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180일째 되는 날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신청가능) 3. 접 수 처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3📞 032-450-5983복지로 → |
| 민간·가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갱신 2026.08 |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액의 차액 중 인천시 지원금을 제외한 부모부담보육료 지원2026년 기준 만3세 142,000원, 만4~5세 127,000원 지원대상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 기타 · 월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인… | —인천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6743📞 032-450-6743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갱신 2026.0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대상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현금지급 · 1회성 |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대상 가정위탁아동 | 현금지급 · 월 |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032-440-2855복지로 → |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대상 지원대상 : 인천시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250명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 150만원) | 기타 · 1회성 |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 | 모집기간 중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인천시 군구 보건소 군구 한의약 담당자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 현금지급 · 월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032-440-2855복지로 → |
|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 갱신 2026.07 |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세(월142천원), 4-5세(월127천원)대상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3-5세) | 기타 · 월 | 소득 무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894📞 032-440-2894복지로 → |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갱신 2026.07 | 법률지원 서비스 비용 제공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 기타 · 수시 | 소득 무관 | [중위소득 125% 이하] 1.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및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 후 법률서비스 이용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7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 전화: 032-719-9809(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중위소득 125% 초과] 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B1 ※ 전화: 02-3476-6515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4903📞 032-440-4903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월 15만원 실비 지원대상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아동 | 현금지급 · 월 |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 | 초중고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으로 예체능활동비 신청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032-440-2855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계양구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