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김포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김포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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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축하금 지급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50만원 지급대상 (지원대상) 제4조 1항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들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에 한한다. 제4조 3항 임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현금지급 · 월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 | 김포시 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신청김포시보건소 031-5186-4160📞 031-5186-4160복지로 → |
| 출산축하금 지원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대상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금지급 · 1회성 |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1부 제출.김포시보건소 031-5186-4153📞 031-5186-4153복지로 →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지역화폐 · 1회성 |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경기도청 031-120복지로 → |
|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갱신 2026.08 |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대상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현물지급 · 수시 |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 |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031-8008-5447복지로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8조 갱신 2026.07 |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현금지급 · 월 |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 |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 031-8008-3489복지로 →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갱신 2026.07 |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 전자바우처(바우처), 현물지급, 기타 · 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복지로 → |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경기도 보육조례 19조 갱신 2026.07 |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가 인건비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 중 102천원~128천원 지원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인건비미지원)을 이용하는 만3~5세 누리과정 유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만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미지원 어린…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관할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 한방난임 지원 사업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 현물지급 · 1회성 |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 |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1661-0111복지로 → |
| 가정위탁 양육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갱신 2026.08 |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 현금지급 · 월 | 가정위탁보호아동 | —경기도 아동돌돔과 031-8008-3911📞 031-8008-3911복지로 → |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갱신 2026.09 | 지원내용: 보육지원금 월 10만원/1인 (어린이집 직접 지원)- 어린이집 직접 지원- 보육지원금 외 차액은 보호자 부담대상 사업대상: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 기타 · 기타(월) | 2026년 시행시군: 화성시, 안성시, …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031-8030-4775📞 031-8030-4775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김포시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