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구리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구리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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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갱신 2026.08 |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8📞 031-550-8668복지로 → |
|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대상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현금지급 · 1회성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8📞 031-550-8668복지로 → |
|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다자녀가정우대) 갱신 2026.08 |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000원 지급대상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 현금지급 · 년 |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031-550-8717복지로 → |
|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 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갱신 2026.07 |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대상 1) 지원대상 : 2026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현금지급 · 수시 |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 | 1) 신청방법 :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031-550-2881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갱신 2026.08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 현금지급 · 월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 | 해당 동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031-550-8717복지로 →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지역화폐 · 1회성 |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경기도청 031-120복지로 → |
|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갱신 2026.08 |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대상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현물지급 · 수시 |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 |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031-8008-5447복지로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8조 갱신 2026.07 |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현금지급 · 월 |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 |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 031-8008-3489복지로 →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갱신 2026.07 |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 전자바우처(바우처), 현물지급, 기타 · 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복지로 → |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경기도 보육조례 19조 갱신 2026.07 |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가 인건비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 중 102천원~128천원 지원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인건비미지원)을 이용하는 만3~5세 누리과정 유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만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미지원 어린…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관할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 한방난임 지원 사업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 현물지급 · 1회성 |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 |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1661-0111복지로 → |
| 가정위탁 양육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갱신 2026.08 |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 현금지급 · 월 | 가정위탁보호아동 | —경기도 아동돌돔과 031-8008-3911📞 031-8008-3911복지로 → |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갱신 2026.09 | 지원내용: 보육지원금 월 10만원/1인 (어린이집 직접 지원)- 어린이집 직접 지원- 보육지원금 외 차액은 보호자 부담대상 사업대상: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 기타 · 기타(월) | 2026년 시행시군: 화성시, 안성시, …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031-8030-4775📞 031-8030-4775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구리시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