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의왕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의왕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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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현금 50만원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현금지급 · 1회성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 |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031-345-3592복지로 → |
| 출산장려금 지원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현금지급 · 1회성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 |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031-345-3592복지로 → |
|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대상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 현금지급 · 월 |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 | 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직접 방문신청의왕시보건소 031-345-3596📞 031-345-3596복지로 → |
|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 초등학교 신입생 1인당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1회)대상 2026학년도 입학일 또는 전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신입생을 지원합니다.-관외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초등 1학년 포함-타시군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중복지원 여부 확인(중복지급 불가) | 현금지급 · 월 | - 2026년 입학일 또는 전학일로부터 … |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보조금24(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2274📞 031-345-2274복지로 → |
| 아픈아이 홈케어 📜 아이돌봄지원법 갱신 2026.07 |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등 모든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기한: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 5일 이내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시설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 현금지급 · 월 |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빙서류 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031-689-5576복지로 → |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갱신 2026.07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 현금지급 · 월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031-689-5576복지로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갱신 2026.07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 현금지급 · 수시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 |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031-345-2415복지로 →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지역화폐 · 1회성 |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경기도청 031-120복지로 → |
|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갱신 2026.08 |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대상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현물지급 · 수시 |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 |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031-8008-5447복지로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8조 갱신 2026.07 |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현금지급 · 월 |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 |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 031-8008-3489복지로 →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갱신 2026.07 |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 전자바우처(바우처), 현물지급, 기타 · 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복지로 → |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경기도 보육조례 19조 갱신 2026.07 |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가 인건비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 중 102천원~128천원 지원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인건비미지원)을 이용하는 만3~5세 누리과정 유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만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미지원 어린…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관할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 한방난임 지원 사업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 현물지급 · 1회성 |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 |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1661-0111복지로 → |
| 가정위탁 양육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갱신 2026.08 |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 현금지급 · 월 | 가정위탁보호아동 | —경기도 아동돌돔과 031-8008-3911📞 031-8008-3911복지로 → |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갱신 2026.09 | 지원내용: 보육지원금 월 10만원/1인 (어린이집 직접 지원)- 어린이집 직접 지원- 보육지원금 외 차액은 보호자 부담대상 사업대상: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 기타 · 기타(월) | 2026년 시행시군: 화성시, 안성시, …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031-8030-4775📞 031-8030-4775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의왕시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