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월 15만원 씩 지급 (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
- 지원기간 : 방학중 중식지원 (1식 9,500원)
시간제보육 보육료(야간휴일포함) 지원
지원시간: 80시간 보육료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1천원 부모부담)
아동급식지원(저소득가정아동)
밑반찬 제공(우암시니어클럽)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1) 사 업 량 : 11개시군(도내 어린이집) 1,000부 2) 사업내용 :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 3) 사 업 비 :13,000천원(도비 10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위기가정 아동보호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
축구용품 구입 및 합숙훈련비 지원 등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