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1명당 100,000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의 경우, 기 지원액과의 차액만 지급 -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 1인 10만원 지급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 누리(3~5세) 민간 만3세 : 122,000원/인, 만4세 : 102,000원/인, 만5세 : 97,000원/인 가정 만3세 : 129,000원/인, 만4세 : 122,000원/인, 만5세 : 117,000원/인
어린이집 졸업앨범(액자)지원 사업
1인/80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1) 사 업 량 : 11개시군(도내 어린이집) 1,000부 2) 사업내용 :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 3) 사 업 비 :13,000천원(도비 10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위기가정 아동보호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
축구용품 구입 및 합숙훈련비 지원 등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