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진천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진천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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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 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진천군청 건강증진과 043-539-7361복지로 → |
|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1명당 100,000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 지역화폐 · 년 | - 신청일 기준,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 (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 (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복지로 → |
|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 | 지역화폐 · 년 | - 타시군 입학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 … |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 (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 (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복지로 → |
|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법 갱신 2026.07 |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년 |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 | 1)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4383복지로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갱신 2026.07 |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의 경우, 기 지원액과의 차액만 지급 -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 1회성 |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 |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4복지로 → |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 25조 제 6호 갱신 2026.07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 1인 10만원 지급 | 지역화폐 · 분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 | 1. 입학준비금 지원계획수립(진천군 가족친화과) 2. 입학준비금 지원계획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읍면, 어린이집) 3. 홍보및 개별 신청안내(어린이집->아동 보호자) 4. 신청 및 접수(아동보호자->읍면 ) 5. 신청대상자 서류 제출(읍면->진천군 가족친화과) 6. 지원대상자 심사 및 확정(진천군 가족친화과) 7. 입학준비금 지급 및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아동보호자)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복지로 →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진천군 영유아보육조례 갱신 2026.07 | 학부모부담금 지원 - 누리(3~5세) 민간 만3세 : 122,000원/인, 만4세 : 102,000원/인, 만5세 : 97,000원/인 가정 만3세 : 129,000원/인, 만4세 : 122,000원/인, 만5세 : 117,000원/인 | 기타 · 월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4복지로 → |
| 어린이집 졸업앨범(액자)지원 사업 📜 진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7호 갱신 2026.07 | 1인/80천원 | 지역화폐 · 1회성 |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 | 해당 읍면동 방문 신청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복지로 → |
|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진천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갱신 2026.07 |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 지역화폐 · 반기 |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갱신 2026.07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소득 무관 |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복지로 → |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보육사업안내 갱신 2026.07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 기타 · 분기 |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 |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3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 감면, 현금지급 · 1회성 | 소득 무관 |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복지로 → |
|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도비보조 예산지원 사업 갱신 2024.05 | 1) 사 업 량 : 11개시군(도내 어린이집) 1,000부 2) 사업내용 :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 3) 사 업 비 :13,000천원(도비 100%) | 기타 · 1회성 |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2복지로 → |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갱신 2025.05 |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 기타 · 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 |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44복지로 → |
|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갱신 2024.07 |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 기타 · 수시 |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 | ○ (이용절차) 제공기관 전화예약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결제(현금 또는 계좌이체)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4복지로 → |
| 위기가정 아동보호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 현금지급 · 월 |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 |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복지로 → |
|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축구용품 구입 및 합숙훈련비 지원 등 | 기타 · 1회성 | 아동복지시설 아동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복지로 → |
|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의2 갱신 2026.07 |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 | 지역화폐 · 분기 |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 |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