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진천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진천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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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진천군청 건강증진과 043-539-7361📞 043-539-7361복지로 → |
|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1명당 100,000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 지역화폐 · 년 | -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 |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043-539-7714복지로 → |
|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②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 지역화폐 · 년 | - 타시군 입학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타… |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043-539-7714복지로 → |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 25조 제 6호 갱신 2026.07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 1인 10만원 지급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3세~만5세 아동 *생애 최초 1회 지급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 지역화폐 · 분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 | <입학준비금 지원 절차>1. 입학준비금 지원계획수립(진천군 가족친화과)2. 입학준비금 지원계획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읍면, 어린이집)3. 홍보및 개별 신청안내(어린이집->아동 보호자)4. 신청 및 접수(아동보호자->읍면 )5. 신청대상자 서류 제출(읍면->진천군 가족친화과)6. 지원대상자 심사 및 확정(진천군 가족친화과)7. 입학준비금 지급 및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아동보호자)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043-539-3975복지로 → |
|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법 갱신 2026.07 |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2) 지원방법-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3) 지원금액-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 현금지급, 현물지급 · 년 |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 | 1)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4383📞 043-539-4383복지로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갱신 2026.07 |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대상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 1회성 |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 |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4📞 043-539-3944복지로 →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진천군 영유아보육조례 갱신 2026.07 | 학부모부담금 지원- 누리(3~5세)민간 만3세 : 132,000원/인, 만4세 : 107,000원/인, 만5세 : 102,000원/인가정 만3세 : 140,000원/인, 만4세 : 122,000원/인, 만5세 : 117,000원/인대상 정부 미지원(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아 | 기타 · 월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4📞 043-539-3974복지로 → |
| 어린이집 졸업앨범(액자)지원 사업 📜 진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7호 갱신 2026.07 | 1인/80천원대상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재원 졸업(예정) 아동 최초 1회 지원- 유치원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 지역화폐 · 1회성 |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 | 해당 읍면동 방문 신청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043-539-3975복지로 → |
|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진천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갱신 2026.07 |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대상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지역화폐 · 반기 |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043-539-3935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갱신 2026.07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대상 도내 출산가정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소득 무관 |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043-220-3154복지로 → |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보육사업안내 갱신 2026.07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 기타 · 분기 |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 |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3📞 043-220-3053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 감면, 현금지급 · 1회성 | 소득 무관 |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043-220-3154복지로 → |
|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도비보조 예산지원 사업 갱신 2026.08 | 1) 사 업 량 : 11개시군(도내 어린이집) 1,000부2) 사업내용 :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3) 사 업 비 :13,000천원(도비 100%)대상 충북도내 어린이집 | 기타 · 1회성 |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2📞 043-220-3052복지로 → |
|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갱신 2024.07 |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 이용아동 보육료,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 기타 · 수시 |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 | ○ (이용절차) 제공기관 전화예약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결제(현금 또는 계좌이체)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4📞 043-220-3054복지로 → |
| 위기가정 아동보호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 현금지급 · 월 |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 |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 043-220-3045복지로 → |
|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체육대회 용품 구입 및 훈련비 지원 등대상 아동복지시설 아동 | 기타 · 1회성 | 아동복지시설 아동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 043-220-3045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진천군에는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가까운 충청북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