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영동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영동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
| 임신축하지원금 📜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임신1회당 30만원 지급 | 지역화폐 · 1회성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 | 신청기한 : 지원대상이 된 날 ~ 출산일 6개월 후까지 보건소 방문 신청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740-5933,5934복지로 → |
|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 현금지급 · 월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 |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740-5933,5934복지로 → |
|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 영동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 갱신 2025.08 | 교재교구비 지원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1회성 |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현재 운영중인 아동… |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영동군 가족행복과 043-740-3763복지로 → |
|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갱신 2026.07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50% 지원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 | 현금지급 · 월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아이돌봄서…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영동군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043-740-3754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갱신 2026.07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소득 무관 |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복지로 → |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보육사업안내 갱신 2026.07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 기타 · 분기 |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 |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3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7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 감면, 현금지급 · 1회성 | 소득 무관 |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복지로 → |
|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도비보조 예산지원 사업 갱신 2024.05 | 1) 사 업 량 : 11개시군(도내 어린이집) 1,000부 2) 사업내용 :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 3) 사 업 비 :13,000천원(도비 100%) | 기타 · 1회성 |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2복지로 → |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갱신 2025.05 |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 기타 · 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 |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44복지로 → |
|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갱신 2024.07 |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 기타 · 수시 |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 | ○ (이용절차) 제공기관 전화예약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결제(현금 또는 계좌이체)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4복지로 → |
| 위기가정 아동보호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 현금지급 · 월 |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 |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복지로 → |
|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갱신 2026.07 | 축구용품 구입 및 합숙훈련비 지원 등 | 기타 · 1회성 | 아동복지시설 아동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복지로 → |
|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의2 갱신 2026.07 |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 | 지역화폐 · 분기 |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 |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