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성북구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성북구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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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동행카드는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놀이문화 체험카드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활동과 진로체험을 직접 선택하고 경험하여 자신의 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포인트카드 지급 ㅇ 사용방법 :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처 확인하고 문화체험 활동 후, 카드결제 ㅇ 홈페이지 : https://sb.purmee.kr/ | 기타 · 년 | 성북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해 연도에… | ㅇ 신청기간 - 2025. 1. 13. ~ 11. 30. ㅇ 카드신청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ㅇ 카드등록 : 동행카드 홈페이지(https://sb.purmee.kr)에서 카드등록 - 인증할 휴대폰이 없는 경우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등록 ㅇ 카드사용 기한 : 2025. 12. 15. 까지 ※ 사용기한이 지나면 포인트 자동소멸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 02-2241-2435복지로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갱신 2024.06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현금지급 · 1회성 |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2복지로 → |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돌봄 지원사업) 갱신 2026.03 |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 | 현금지급 · 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47복지로 → |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갱신 2026.07 |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현금지급 · 년 | 중위소득 180% 이하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팀 1533-1465복지로 → |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갱신 2026.03 |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 현금지급 · 1회성 |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 |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다산콜센터 120복지로 →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4.01 |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 |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복지로 →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지원(0-2세 50%, 3-5세 70%) | 현금지급 · 월 |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 |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02-2133-5109복지로 → |
|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 2025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갱신 2025.06 |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차액보육료 지원 - 3세 : 월 208,300원 - 4~5세 : 월 187,300원 | 기타 · 월 | 서울시 소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 | —서울다산콜 02-120복지로 → |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갱신 2026.08 |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 현금지급 · 1회성 |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 준비서류 ① 고용… |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다산콜센터 120복지로 → |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8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제9조,제10조,제32조 갱신 2026.07 |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 현금지급 · 1회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서울특별시 스마트건강과 02-2133-7578복지로 →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갱신 2026.07 | 2026. 1. 1.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