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강남구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강남구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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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현금지급 · 1회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영수증,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 02-3423-7230,7261📞 02-3423-7230복지로 → |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 현금지급 · 1회성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 |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6📞 02-3423-5856복지로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갱신 2026.08 |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 현금지급 · 1회성 |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3-5893📞 02-3423-5893복지로 → |
| 입양아동 지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2026년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 추진계획 갱신 2026.07 |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 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현금지급 · 월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 |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강남구청 가족정책과 02-3423-5840📞 02-3423-5840복지로 → |
|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갱신 2026.06 | O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기간당 월 30만원 / 최대 1년지원 ※ 30일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당 1만원으로 함)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자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경우) ※ 단, 시행일(2026. 1. 1.) 이후 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자는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특례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2.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기간당 월 30만원 / 최대 1년지원 ※ 30일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당 1만원으로 함)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현금지급 · 월 |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 |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O 신청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3📞 02-3423-5853복지로 → |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돌봄 지원사업) 갱신 2026.03 |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대상 ㅇ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현금지급 · 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47📞 02-2133-6547복지로 → |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갱신 2026.10 | 자녀 출산시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추가 출생·다태아 출생 시, 출생아 1명당 1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현금지급 · 반기 | 중위소득 180% 이하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팀 1533-1465📞 1533-1465복지로 → |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갱신 2026.03 |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 사실혼, 결… | 현금지급 · 1회성 |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 |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다산콜센터 120복지로 →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4.01 |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 |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02-2614-9579복지로 →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갱신 2026.07 | 2026. 1. 1.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대상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복지로 →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지원(0-2세 50%, 3-5세 70%)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 현금지급 · 월 |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 |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02-2133-5109📞 02-2133-5109복지로 → |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갱신 2026.08 |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대상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현금지급 · 1회성 |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다산콜센터 120복지로 → |
|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 2025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갱신 2025.06 |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차액보육료 지원 - 3세 : 월 208,300원 - 4~5세 : 월 187,300원대상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기타 · 월 | 서울시 소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 | —서울다산콜 02-120복지로 → |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8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제9조,제10조,제32조 갱신 2026.07 |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대상 저소득 출산가정 | 현금지급 · 1회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강남구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