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3. 장려금 신청 이전 육아휴직급여 수급분의 경우 월 단위로 분할 지급 4.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 휴직일수로 일할계산 지급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산후조리원, 병·의원 이용 및 진료비 포함하여 최대 50만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
수영구 다자녀 가족여행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한 가정당 500천원 범위내 실비 지원(최초 1회)
요보호아동 멘토링 사업
멘토와 1:1 결연하여 월 2회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불우아동지원
연말 선물 구입 : 1인 30천원 상당 하계수련비 지원 : 1인 10만원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난임부부지원사업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 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ㅇ(지원내용) 2자녀 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 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 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 ㅇ(선행요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