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신입생 1명당 입학준비금 100,000원 지원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지급금액 - 장애등급별 지급: 심한장애(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80만원)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난임부부지원사업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 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ㅇ(지원내용) 2자녀 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 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 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 ㅇ(선행요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