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부산진구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부산진구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
|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갱신 2026.07 | 100천원 최초 1회 지급 | 현금지급 · 1회성 |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 |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관외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051-605-4378복지로 → |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입학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 현금지급 · 1회성 | 입학일(2025. 3. 4.)기준 부산진… | 방문(구청,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이메일, 정부24) 접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과 051-605-5851복지로 → |
| 출산축하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갱신 2026.07 |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 현금지급 · 1회성 |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부산진구청 가족지원과 051-605-4366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갱신 2025.05 | 전자바우처 | 전자바우처(바우처) · 수시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구군 보건소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복지로 → |
|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갱신 2025.10 |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 | 현금지급 · 1회성 |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 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51-605-6026복지로 → |
|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 아이돌봄지원법 갱신 2026.07 |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5복지로 → |
| 출산지원금 지급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 현금지급 · 분기 |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 |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null복지로 → |
|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제 11조 갱신 2026.07 |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 현금지급 · 수시 |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 |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등)등 현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복지로 → |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5조, 제59조 갱신 2025.08 | 양육수당 지원 | 현금지급 · 월 | - 양육수당 300천원/월 - 일시위탁수… |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1복지로 → |
|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제2조 갱신 2024.07 |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 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 현금지급 · 월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 | 1.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2. 어린이집에서는 서구청 가족행복과에 보조금 신청 3. 서구청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교부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051-240-4357복지로 →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갱신 2026.07 |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만 3~5세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 국민행복카드 이용 결제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75복지로 → |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ㅇ(지원내용) 2자녀 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 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 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 ㅇ(선행요건) 신 | 지역화폐, 현금지급 · 년 | ㅇ 초중고 학령기 자녀(2008~2019… |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ㅇ(지원내용) 2자녀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 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 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 ㅇ(선행요건) 신청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콜센터 1660-2206복지로 → |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갱신 2026.07 | 해당사항없음 | 기타 · 월 |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2~5… | (어린이집) 영유아 전월 출석 정보에 따라 보조금 신청 (구군) 신청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71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