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수영구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수영구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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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1.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2.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3. 장려금 신청 이전 육아휴직급여 수급분의 경우 월 단위로 분할 지급4.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 휴직일수로 일할계산 지급대상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①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③「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④「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현금지급 · 월 | 지원금액 월 최고 300천원(최대 1년간… | 육아휴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접수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051-610-4326복지로 → |
| 출산장려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대상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현금지급 · 월 |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 |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051-610-4326복지로 → |
|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지원내용) 갱신 2026.08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대상 ˚ 대 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유치원 최초 입학 아동)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인 개인별 계좌입금 | 현금지급 · 1회성 | ˚ 대 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 | ? 신청기간 : 입학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보호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1부. ▷ 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입출…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051-610-4326복지로 → |
| 수영구 다자녀 가족여행비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내용) 갱신 2026.08 | 지원내용 : 한 가정당 500천원 범위내 실비 지원(최초 1회)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7세이하 취학 전 자녀 1명이상 포함)을 둔 가정 - 부모와 자녀 최소 2명이상 참가할 수 있는 가정 | 현금지급 · 수시 | 선정기준 : 심사배점표 기준(4개 항… | 접 수 처 : 수영구청(온라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온라인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담당자 이메일 접수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051-610-4326복지로 → |
| 요보호아동 멘토링 사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멘토와 1:1 결연하여 월 2회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대상 관내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월 | 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614📞 051-610-4614복지로 → |
| 불우아동지원 📜 아동복지법 갱신 2026.07 | 연말 선물 구입 : 1인 30천원 상당 하계수련비 지원 : 1인 10만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 현물지급 · 년 | 가정위탁보호아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614📞 051-610-4614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갱신 2026.08 | 전자바우처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 전자바우처(바우처) · 수시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 051-888-3365복지로 → |
|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갱신 2025.10 |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대상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현금지급 · 1회성 |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 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시·도 사업 — 문의는 거주지 시·군·구청(보건소)으로복지로 → |
|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 아이돌봄지원법 갱신 2026.07 |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이용시간: 07:00~22:00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5📞 051-888-1605복지로 → |
| 출산지원금 지급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대상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현금지급 · 분기 |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 |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null복지로 → |
|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제 11조 갱신 2026.07 |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대상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현금지급 · 수시 |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 |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등)등 현…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2📞 051-888-3362복지로 → |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5조, 제59조 갱신 2026.08 | 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 현금지급 · 월 | - 양육수당 300천원/월- 일시위탁수당… |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1📞 051-888-1641복지로 →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2조 갱신 2026.07 |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대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 국민행복카드 이용 결제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71📞 051-888-1571복지로 → |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ㅇ(지원내용) 2자녀 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 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 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 ㅇ(선행요건) 신청인의 동백전 카드 발급 ㅇ(신청방법) 동백전 앱 내 정책지원금 신청대상 ㅇ 초중고 학령기 자녀(2008~2019년생)를 1명 이상 포함한 부산시 다자녀가정 - 자녀 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 현금지급 · 년 | ㅇ 초중고 학령기 자녀(2008~2019… |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ㅇ(지원내용) 2자녀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 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 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 ㅇ(선행요건) 신청…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콜센터 1660-2206📞 1660-2206복지로 → |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갱신 2026.07 | 해당사항없음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2~5세 대상- 2세 현장학습비 월 16,660원- 3~5세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행사비 월 136,660원 지원 | 기타 · 월 |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2~5… | (어린이집) 영유아 전월 출석 정보에 따라 보조금 신청(구군) 신청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71📞 051-888-1571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수영구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