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성주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성주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
|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 지원금액 · 첫째아 : 월 10만원 72회 지원 · 둘째아 : 월 2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셋째아 : 월 5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넷째아 이상 : 월 7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지급일자 :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최초), 이후 매월 14일(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현금지급 · 월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오프라인)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지원대상자) 1부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30-8142복지로 → |
|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현금지급 · 1회성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30-8144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5조 8항 갱신 2026.0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 현금지급 · 1회성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 |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 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 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054-880-4668복지로 → |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갱신 2026.07 |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지원 | 기타 · 반기 |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경상북도 아이돌봄과 054-880-4732복지로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 📜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 현금지급 · 월 | 중위소득 65% 이하 |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054-880-4694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