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포항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포항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
| 출생축하금 지원 📜 포항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1) 지급금액 - 출생축하금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 첫돌축하금 50만원 둘째아 월 10만원 *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셋째아 월 15만원 *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넷째아 이상 월 30만원 * 36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아동당 최대25만원 연1회(예산범위내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출생축하금 : 출생아 "출생일/전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가정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이상 다자녀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전년도 12.31 기준 포항시 거주자) 2) 선정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 출생축하금 : 출생신고일/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전년도 12.31부터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 현금지급 · 월 |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아의 출생…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 출생축하금 신청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출생축하금 : 신청일 "익월" 20일,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신청접수 완료후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포항시 여성가족과 저출생대책팀 054-270-3734📞 054-270-3734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5조 8항 갱신 2026.0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 현금지급 · 1회성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 |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 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 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054-880-4668📞 054-880-4668복지로 → |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갱신 2026.07 |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지원대상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0-5세 영유아 | 기타 · 반기 |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경상북도 아이돌봄과 054-880-4732📞 054-880-4732복지로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 📜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 현금지급 · 월 | 중위소득 65% 이하 |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054-880-4694📞 054-880-4694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포항시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 1곳은 원본에 좌표가 없어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요(목록에는 있어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