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함안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함안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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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으로 산후우울에 브레이크를! (출산 후 심신 건강회복 운동비 지원) 📜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6 | -관내 운동시설 이용료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엄마와 자녀 모두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 (단, 출산 후 3개월 이상 경과) 또는 산후 우울 위험군(산후 우울 선별검사) | 현금지급 · 1회성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엄마와 자녀 모두 … | -함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함안군보건소 055-580-3126📞 055-580-3126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침 갱신 2026.08 |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대상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 현금지급 · 월 | *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결정일의 월부터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아동명의의 계좌 직접 입금 * 아동의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가능 *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함안군청 행복지원과 055-580-2395📞 055-580-2395복지로 → |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초등학교 입학 아동 1명당 20만 원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한 자녀가 있는 가정 | 현금지급 · 1회성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5📞 055-580-2545복지로 → |
| 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갱신 2026.08 | 요보호아동의 긴급 구호 상황 발생시 구호비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긴급구호 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보호대상아동 응급조치 등의 보호조치 발생에 따른 비용 - 식비, 숙박비 등 지원 - 병원 진료, 치료비 지원 | 현물지급 · 1회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조치에 의한 보호… | 보호대상아동의 긴급 구호 상황발생시 신속 지원별도의 신청사항, 방법이 없으며, 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직접 지원함안군청 행복지원과 055-580-2395📞 055-580-2395복지로 → |
|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 갱신 2025.06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5만원 이내(1회 지급)대상 매년초 3. 1. ~ 3. 31.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 관내·관외자 포함 | 현금지급 · 1회성 | 매년초 3. 1. ~ 3. 31. 기준으… | - 신청기간 : 매년 3. 11. ~ 3. 31. ※ 4월 1일부터 입소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원아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함안군 주민복지과 055-580-2351📞 055-580-2351복지로 → |
| 출산지원금 지원 📜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 첫째 아이 100만 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 원(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200만 원씩 5회 분할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 현금지급 · 1회성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5📞 055-580-2545복지로 → |
| 아동급식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갱신 2026.08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 주 |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신 청 서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8📞 044-202-3438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갱신 2026.0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실물바우처 · 1회성 |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4533📞 055-330-4533복지로 → |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운동화,책가방구입비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현금지급 · 1회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44📞 055-211-4844복지로 →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대상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 |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74📞 055-211-4774복지로 → |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갱신 2026.08 |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현금지급 · 년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 |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055-211-4763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함안군에는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가까운 경상남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