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밀양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밀양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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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갱신 2026.07 |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대상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현물지급 · 1회성 |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055-359-7050복지로 → |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3조 갱신 2026.07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현금지급 · 수시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055-359-7050복지로 → |
| 출산장려금지원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제3~5항 갱신 2026.06 |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대상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 현금지급 · 월 |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첫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두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055-359-7050복지로 → |
|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 모자보건법 갱신 2026.07 |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대상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실물바우처, 현물지급 · 1회성 |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055-359-7050복지로 → |
|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6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밀양사랑카드 50만원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 지역화폐 · 1회성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 | 출생신고시 읍면동 신청, 정부 24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6📞 055-359-6986복지로 → |
| 출산진료비 지원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갱신 2026.06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 현금지급 · 월 |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055-359-7050복지로 → |
|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대상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 현금지급 · 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 | 방문신청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055-359-5166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중위소득 180% 이하 |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055-359-6987복지로 → |
|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사업 📜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갱신 2026.07 |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놀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 밀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 1. 밀양시통합예약서비스 사이트 신청- 공공시설 프로그램 2.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신청-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해당 학교 재학생만 신청가능)밀양시청 행정국 미래교육과 055-359-6008📞 055-359-6008복지로 → |
| 아동급식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갱신 2026.08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 주 |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신 청 서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8📞 044-202-3438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갱신 2026.0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실물바우처 · 1회성 |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4533📞 055-330-4533복지로 → |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운동화,책가방구입비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현금지급 · 1회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44📞 055-211-4844복지로 →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대상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 |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74📞 055-211-4774복지로 → |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갱신 2026.08 |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현금지급 · 년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 |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055-211-4763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밀양시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