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의령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의령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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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갱신 2026.07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 현금지급 · 1회성 |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055-570-4036복지로 → |
|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 현금지급 · 1회성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 방문신청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055-570-4036복지로 → |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31조 9항 갱신 2026.07 | 1인당 95천원 지급대상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 영유아 1인당 95천원(1회 지급) | 현금지급 · 1회성 |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 영유아 1… | 대상자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원확인서(어린이집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작성)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055-570-2235복지로 → |
|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지역상품권 정책수당대상 8세~18세 아동 1인 / 100천원 바우처 지원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가구 부, 모, 대상아동 주민등록초본 상 1년이상 거주 이력 | 지역화폐 · 월 | (선정기준 상세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 관할 읍면동 신청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055-570-2234복지로 →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 갱신 2026.08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대상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현금지급 · 월 |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 |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055-570-2273복지로 →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복지법 갱신 2026.07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세부내용 : 가정위탁아동 월 350,000원의 양육보조금 매월 지원 - 운영일시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가정위탁아동대상 관내 가정위탁 가정 | 현금지급 · 월 | 관내 가정위탁 가정 | 관할 읍 면 사무소 방문 신청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055-570-2273복지로 → |
|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월 300천원 지원대상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 현금지급 · 월 |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 읍면동사무소 신청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055-570-2234복지로 → |
| 아동급식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갱신 2026.08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 주 |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신 청 서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8📞 044-202-3438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갱신 2026.0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실물바우처 · 1회성 |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4533📞 055-330-4533복지로 → |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운동화,책가방구입비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현금지급 · 1회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44📞 055-211-4844복지로 →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대상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 |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74📞 055-211-4774복지로 → |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갱신 2026.08 |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현금지급 · 년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 |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055-211-4763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의령군에는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가까운 경상남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