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남해군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남해군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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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갱신 2026.08 | 지원단가 : 50,000원(인/월)대상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 현금지급 · 월 |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8📞 055-860-3848복지로 → |
| 가정위탁 양육 지원 📜 아동복지법 갱신 2026.08 |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현금지급 · 월 |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 | 1) 방법 : 해당 읍면 주민센터 신청 2) 지급개시일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양육보조금 :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055-860-3829복지로 →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본인부담금 선납 후 남해군 추가지원금 다음달 환급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현금지급 · 월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전부 지…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부담금신청서 접수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055-860-3829복지로 → |
|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1인 95천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입학(재원) 원아- 신청일 기준 보호자 및 주민등록상 남해군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입학(재원)하는 0~5세반 영유아 | 현금지급 · 1회성 | 1인 95,000원(생애 1회 지원) |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055-860-3849복지로 → |
|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 현금지급 · 월 |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055-860-3829복지로 → |
| 아동급식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갱신 2026.08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 주 |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신 청 서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8📞 044-202-3438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갱신 2026.0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실물바우처 · 1회성 |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4533📞 055-330-4533복지로 → |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운동화,책가방구입비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현금지급 · 1회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44📞 055-211-4844복지로 →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대상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 |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74📞 055-211-4774복지로 → |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갱신 2026.08 |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현금지급 · 년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 |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055-211-4763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남해군에는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가까운 경상남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