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어린이집특별활동비 지원
만1~2세 400명*30천원*10개월 만3~5세 600명*50천원*10개월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첫돌축하금)-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 만7세 미만 : 340천원 -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 만13세 이상 : 560천원
요보호아동 생활환경개선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피복비 지원
아동급식지원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9,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 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1) 만 7세 이상 1명/10일, 최대90천원, 2명이상/10일 최대140천원. 10% 자부담 원칙 2) 만 6세 이하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단,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 (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80천원, 4~5세 61천원 (가정) 만3세 91천원, 4~5세 8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