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카드 발급: 결식아동 1인 1식 9,500천원 포인트 지급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출산장려금
첫째자녀 200만원(100만원씩 2년지급) 둘째자녀 300만원(100만원씩 3년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200만원씩 3년 지급)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회 분할지급)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보장형 보험 등 가입 지원(5년납 10년보장)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아동급식지원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9,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 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1) 만 7세 이상 1명/10일, 최대90천원, 2명이상/10일 최대140천원. 10% 자부담 원칙 2) 만 6세 이하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단,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 (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80천원, 4~5세 61천원 (가정) 만3세 91천원, 4~5세 8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