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 주어지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12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기간을 배분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기간 배분과 급여 계산을 정리해드릴게요.
90일은 출산 전과 후에 나눠 쓸 수 있지만,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남아야 해요. 다태아는 전체 120일 중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에 기간을 더 쓰게 되더라도, 출산 후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일수는 법으로 보장돼요. 그래서 출산 전에 언제부터 휴가를 시작할지는 본인 컨디션과 예정일을 고려해 정하되, 출산 후 회복 기간이 줄지 않도록 계획하는 게 좋아요.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이 적용돼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또한 회사 규모나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를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과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더 크고, 그 외 기업은 초기 기간을 회사가 부담하는 식이라, 본인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두면 지급 흐름을 이해하기 쉬워요. 지급 주체가 나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총액 기준은 통상임금 100%와 상한이라는 점은 같으니, 계산할 때는 이 기준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신청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를 청구해요.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제도의 일정을 함께 계획해두면 소득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