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90일, 얼마 받나요?

2026-07-17 · 베이비혜택

핵심 요약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 주어지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12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기간을 배분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기간 배분과 급여 계산을 정리해드릴게요.

휴가 기간은 어떻게 나눠 쓰나요

90일은 출산 전과 후에 나눠 쓸 수 있지만,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남아야 해요. 다태아는 전체 120일 중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에 기간을 더 쓰게 되더라도, 출산 후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일수는 법으로 보장돼요. 그래서 출산 전에 언제부터 휴가를 시작할지는 본인 컨디션과 예정일을 고려해 정하되, 출산 후 회복 기간이 줄지 않도록 계획하는 게 좋아요.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이 적용돼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또한 회사 규모나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를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과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더 크고, 그 외 기업은 초기 기간을 회사가 부담하는 식이라, 본인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두면 지급 흐름을 이해하기 쉬워요. 지급 주체가 나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총액 기준은 통상임금 100%와 상한이라는 점은 같으니, 계산할 때는 이 기준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신청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를 청구해요.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제도의 일정을 함께 계획해두면 소득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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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