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상한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2026-07-15 · 베이비혜택

핵심 요약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율과 상한이 달라져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예전에 급여 일부를 복직한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기간별 차이와 달라진 점을 정리해드릴게요.

기간별 급여는 이렇게 달라져요

육아휴직은 오래 쓸수록 뒷부분 급여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을 받되 월 250만원을 넘지 않고, 4~6개월은 같은 100%지만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가요. 7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으며 상한은 160만원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야근수당 같은 것을 뺀 기본적인 임금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만약 본인의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상한이 아니라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높은 분은 상한에, 그렇지 않은 분은 본인 통상임금에 맞춰 받는다고 보면 정확해요.

사후지급금 폐지가 뭐가 달라졌나요

과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휴직 중에 주지 않고 남겨뒀다가,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몰아서 주는 방식이었어요.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휴직하는 그달의 급여를 그달에 온전히 받습니다. 복직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서, 정작 소득이 필요한 육아 기간에 현금 흐름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육아휴직을 미뤄왔던 분이라면 이 변화만으로도 체감이 클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같은 사이트의 모의계산으로 내 통상임금 기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개 절차이니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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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