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급여가 오릅니다

2026-07-16 · 베이비혜택

핵심 요약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을 높여주는 제도예요. 상한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가며, 이 상향된 상한이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한 명만 쓰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 부부가 함께 계획하는 게 핵심이에요.

부부가 함께 쓸수록 유리해요

이 제도의 이름에 붙은 6+6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는 초기 6개월을 뜻해요.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쓸 때보다, 부부가 순차적으로든 시기를 겹쳐서든 모두 사용할 때 급여가 크게 오르도록 설계돼 있어요. 첫 6개월 동안 매달 상한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라, 뒤로 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6개월째에는 상한이 450만원까지 높아져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소득 보전 효과도 큰 제도입니다.

상한이 부모 각각에게 적용돼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향된 상한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즉 두 사람이 각각 본인의 통상임금과 해당 월 상한 안에서 급여를 받아요. 통상임금이 그달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높다면 그달 상한까지 받습니다. 부부가 언제 휴직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각자 받는 달의 상한이 달라지므로, 총 수령액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뒤쪽 달일수록 상한이 높으니, 두 사람의 통상임금과 사용 순서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유리한 조합을 찾을 수 있어요.

이용 조건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부모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일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를 신청하고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부부가 사용 시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총 수령액 차이가 꽤 크니, 신청 전에 두 사람 일정을 함께 놓고 계산해보는 걸 추천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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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