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을 높여주는 제도예요. 상한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가며, 이 상향된 상한이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한 명만 쓰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 부부가 함께 계획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제도의 이름에 붙은 6+6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는 초기 6개월을 뜻해요.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쓸 때보다, 부부가 순차적으로든 시기를 겹쳐서든 모두 사용할 때 급여가 크게 오르도록 설계돼 있어요. 첫 6개월 동안 매달 상한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라, 뒤로 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6개월째에는 상한이 450만원까지 높아져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소득 보전 효과도 큰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향된 상한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즉 두 사람이 각각 본인의 통상임금과 해당 월 상한 안에서 급여를 받아요. 통상임금이 그달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높다면 그달 상한까지 받습니다. 부부가 언제 휴직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각자 받는 달의 상한이 달라지므로, 총 수령액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뒤쪽 달일수록 상한이 높으니, 두 사람의 통상임금과 사용 순서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유리한 조합을 찾을 수 있어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를 신청하고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부부가 사용 시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총 수령액 차이가 꽤 크니, 신청 전에 두 사람 일정을 함께 놓고 계산해보는 걸 추천해요.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각 달 상한 이상이라면,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받는 금액은 200+250+300+350+400+450 = 1,950만원이고, 부부 합산이면 최대 3,90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달은 본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은 1개월 200만원(상한), 2개월 250만원(상한), 3개월부터는 본인 통상임금인 300만원씩 받아 6개월 합계 1,650만원이에요. 통상임금 220만원인 배우자는 1개월 200만원, 2~6개월은 220만원씩으로 합계 1,300만원이 돼요. 이 부부의 첫 6개월 합산은 2,950만원인 셈이에요.
6+6 상향은 첫 6개월에만 적용돼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1년을 계획한다면 앞 6개월(6+6)과 뒤 기간(일반)을 나눠서 계산해야 정확해요.
아니요. 시기를 겹쳐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돼요. 핵심은 두 사람 모두 사용하는 거예요.
6+6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1~3개월 상한 250만원 등)으로 받아요.
6+6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요건에 따라 쓸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네. 출산전후휴가(90일)는 별도 제도라서, 보통 출산휴가를 먼저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6+6을 계획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