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럿이에요.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부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총 지원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쓸 때만 유리해지는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맞벌이 부부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6+6 부모육아휴직제예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매달 올라가요. 1개월 200만원에서 시작해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오르고, 이 상한이 부부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쓰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 부부가 사용 시점을 함께 계획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 80%(상한 160만원)로 지급돼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요건에 해당하면 첫 6개월은 상향된 상한을, 그 이후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받는 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부부가 6+6을 먼저 챙긴 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쓸지까지 함께 그려두면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모든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자영업자 등 미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자라면 그 사람 기준으로만 적용되는 점도 유의하세요. 사용 시점과 순서에 따라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이 달라지니, 고용24(work24.go.kr)에서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걸 추천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