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럿이에요.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부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총 지원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쓸 때만 유리해지는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맞벌이 부부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6+6 부모육아휴직제예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매달 올라가요. 1개월 200만원에서 시작해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오르고, 이 상한이 부부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쓰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 부부가 사용 시점을 함께 계획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 80%(상한 160만원)로 지급돼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요건에 해당하면 첫 6개월은 상향된 상한을, 그 이후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받는 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부부가 6+6을 먼저 챙긴 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쓸지까지 함께 그려두면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모든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자영업자 등 미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자라면 그 사람 기준으로만 적용되는 점도 유의하세요. 사용 시점과 순서에 따라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이 달라지니, 고용24(work24.go.kr)에서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걸 추천해요.
맞벌이 부부의 흔한 플랜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래요. 엄마는 출산 전후로 출산전후휴가 90일(통상임금 100%)을 쓰고, 끝나는 시점부터 육아휴직(6+6 적용)으로 이어가요. 아빠는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6+6 요건을 채워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라면 6+6 기간 각자 최대 1,950만원(200+250+300+350+400+450), 부부 합산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상한 160만원)으로 이어지고, 복직할 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착륙하는 흐름이에요.
여기에 회사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와 아동수당(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이 별개로 나와요. 고용보험 급여와 보편 수당은 중복이니 둘 다 챙기세요.
고용보험 제도(휴가·휴직급여)는 가입한 쪽만 받아요. 6+6은 부모 모두 근로자여야 해서 적용되지 않지만, 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보편 수당은 그대로 받아요.
각자 자기 고용보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라 회사가 같아도 상관없어요.
중복 수급이 맞고, 문제없어요. 부모급여는 소득과 무관한 보편 지원이라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지급돼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