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200만원 Ⅹ 5년) ②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 기준 분할 지급 ※ (제외 및 중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장려금
산후관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 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365X24 아동돌봄 거점센터 운영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건에 따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