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사업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차액보육료지원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 -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5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지원금액 : 1인 15,000천원 지원(2회 분할지원)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지 원 금) 월 5만원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5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100천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되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